2024년 4월부터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천안도솔한방병원
2024-05-10
조회수 519
2024년 4월부터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천안도솔한방병원에서는 국민 수요가 높은 6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처방 가능하며,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20일/총40일)
첩약(한약)은 병원 진료 후 처방 시, 보험 적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
월경통(생리통)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 본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한약은 보건복지부 인증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됩니다.
※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내 데스크에 문의 바랍니다.